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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포스터

    1. 자격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다음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료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외대상 

     

    위 사항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사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3. 반기 신청일 기준 지급일

     

    반기 신청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즉, 반기신청을 매년 3월 신청자는 6월 말 지급이며, 매년 9월 신청자는 12월 말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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