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임대차 분쟁제도 신청

    1.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2. 임대차 기간분쟁

    3. 보증금 반환 분쟁

    4. 주택 또는 상가 반환 분쟁

    5. 유지. 수선 의무 분쟁

    6.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7. 권리금 분쟁

     

    2.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등 간편한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화예약이나 온라인예약을 통해 상담예약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분쟁조정위원에서 심의, 조정사항에 관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 상가건물 소재지역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면, 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신청: 주택 또는 상가거물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

     

    조정개시: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사 및 심의조정: 당사자 진술청취 및 자료수집,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정이 진행됩니다.

     

    조정 성립: 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서면으로 수락할 시 조정이 성립됩니다.

     

     

    3. 누가 참여하나요?

     

    조정위원은 법학, 경제학 등 전공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조정위원으로서 절차에 참여합니다.

     

     

     

     

     

    4. 임대차분쟁 조정제도의 장점은?

     

    ◑  저렴한 비용: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 법률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므로 상호 간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