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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모성보호제도
    2024 모성보호제도 모음

     

     

     

     

     

     

     

    1. 출산 전, 후의 휴가


     임산부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지원내용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에서 급여 90일(다태아 120일) 지급
     참고, 최초 60일간의 통상임금(다출생 75일)과 정부지원급여(월 210만 원)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대규모기업 소속 : 최초 60일분(다태생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생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급여상한액 : 월 210만원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고용주가 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수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및 우편 : 고용센터에 확인서 접수 및 급여 신청
    (방학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2. 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해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 휴가입니다.

    ♥ 지원내용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초 5일간의 정부지원금(상한액: 401,91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참고, 최초 5일간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401,910)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 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 접수 
     - 방문 및 우편 : 고용센터에 확인서 접수 및 급여 신청
    ( 방학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3. 육아 휴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여성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메소'를 신청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휴직입니다.

     

     

     

     

     

     

     

     

      지원내용
     - 최대 1년간 육아휴직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3+3 육아휴직제도 :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자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각 부모의 최초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300만 원)
     참고, 육아휴직 급여의 75%(정상임금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고용주가 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수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및 우편 : 고용센터에 확인서 접수 및 급여 신청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2년)

       지원내용
    <매주 첫 5시간> 통상임금 100% x 5
    (상한액 : 월 200만 원, 하한액 : 50만 원) 감면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시간> 통상임금의 80% x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5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고용주가 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수한 후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및 우편 : 고용센터에 확인서 접수 및 급여 신청
    (단축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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