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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이번 변경은 부모들이 더 넓은 혜택을 누리고,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하반기 10월(예정)부터 적용되는 부모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현실화

     

    이번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 지급

      최대 1년간 총 2,310만원 수령 가능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및 급여 개선

      기간 24개월 → 36개월로 확대

      대상 자녀 연령 8세 이하 → 12세 이하로 확대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개선

      기간 10일 → 20일로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 기간 급여 지급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높이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등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확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 시작일, 종료일,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지원금 지급

    매월 4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정기 신고

    매월 육아휴직 사용 현황 신고

    직장 복귀 후 1개월 이내 복직 신고

     

    휴직 눈치NO, 돈 걱정 NO 

     

    정부는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확보, 유연근무 도입 지원,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고용 시 정부 지원금 확대

      기존 월 80만원 → 월 120만 원 이상으로 증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활용 지원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인원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지원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한 조치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 평가에 가족 친화 기준 추가

      기업의 가족 친화 정책을 고려하여 평가

     

    영유아 돌봄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주요 내용

     

    영유아 및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제 전환

    → 5세부터 단계적으로 3~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실현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 확대(오전 7:30 ~ 오후 7:30)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0세반 3명→2명, 3~5세 반 12명→8명)

    →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40% → 50%)

     

    초등학생 돌봄 확대

    → 늘봄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2026년까지)

    → 교육비 경감 정책

    → 교육발전특구 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시범 운영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2315개 → 3600개)

     

    가정 내 돌봄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50% → 200%)

    →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보(1200명)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가사 돌봄 허용

     

    결혼·출산 지원 강화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100만원)

    → 2 주택자 양도세·종부세 감면 기간 확대(5년 → 10년)

    → 신규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최대 20년)

    → 자녀 세액공제 확대(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이번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정책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여 사실상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 인하: 나이 구분 없이 30%로 낮추어, 특히 45세 이상 여성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연분만/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난임휴가 확대: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렸습니다.

     

    이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연령 여성의 경우 시술 기회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에 대한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두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도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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