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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2024년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 정책입니다.
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직장인의 삶에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주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제외대상
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술오락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등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을 공개하는 사업주
④ 중대한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⑤ 실제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장(사업장)의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사업장)의 50%를 초과함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제외대상
① 고용보험이 없는 노동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사업계획서 단축 시행일 이후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③ 단축 이후 재직 중인 근로자의 사직 또는 이중취득으로 인한 상실로 산정대상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한 자
④ 월평균 급여가 115만 원 이하인 근로자
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후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2. 지원혜택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1인당 장려금 월 30만 원 지급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3. 지원금 지급 절차
①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종전 지원금 반환 포함)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동일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동일 기간 중 중복으로 수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중복 지원금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장 소재지 관 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 24( www.work24.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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