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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 원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30만 원 지원)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규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은 24년 5월21일 (화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꼭 클릭

    한마디로 21일 자정이 지나면 접수 마감이라는 뜻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포스터

     

    1. 지원대상 

     

    나이: 만 19 ~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단위:원/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문

     

     

     

    2.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대리접수 가능)

    문의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마감일은 24년 5월 21일 (화요일) 23사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꼭 클릭

     

     

    3.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제출 시 주의 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 위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 사용.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해당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 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함.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행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없음)

     

    복지로

     

     

     

     

     

     

    직접 작성하는 양식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까지는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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