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때, 기존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최근 동료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8세 이하)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간(미사용 한 육아휴직 기간 포함 시 최대 2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이 지원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요건 👉육..
카테고리 없음
2024. 9. 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