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순위 청약 및 잔여세대 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이 완료된 후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남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초기 청약에서 공급되지 않은 주택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며, 보통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약 대상 및 자격 무주택 가구의 성인 1명 개념: 무순위 청약에 참여하려면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이 경우 가구 내에서 성인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란,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의미합니다. 의미: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있다면 해당 가구의 구성원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1명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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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