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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자격 조건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시작하는 달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 부부 합산 금액으로 7,000만 원 미만이고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신청포스터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본인의 경우를 파악하시고 맞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보이는 음성)

    2. ARS 전화 신청방법 그 외 신청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고 이때 신청하지 못하신 세대는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크게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으로 나뉩니다. 가구원은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을 뜻하며 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가구원 구성표

     

    가구원 소득 요건

     

    가구원 소득금액표

    가구원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물의 취득권(기준시가), 승용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및 부동산
    1) 1세대(household) 범위 = 2023.12.31. 현 거주자 및 법률적인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세대로 구성된 세대.
    2)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공제합니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기본시가 X55%)로만 평가하고 실제전세의 소액, 상가는 실제전세로 평가함.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와 비교하여 간주전세(주택가격의 100%)로 평가할 뿐입니다.

     

    위 사항에 적합하신 분들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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