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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조건
가.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 백반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가능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고 연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를 뜻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
라.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구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2023.12.31. 현재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만)
정기신청기간: '24.5.1 ~ 5.31.' 기한 후 신청기간 : '24.6.1 ~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기(가시/음성)
신청정보 대상자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인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정보 대상자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인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전체 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개인인증번호' 입력 →신청
홈택스(PC)
신청정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또는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
나.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요건 확인 →개인정보 작성 →손익계산서 작성 →전세보증금 명세서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영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풀메뉴 →인센티브, 연말정산, 전자기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요건 확인 →개인정보 생성 →소득명세서 생성 →전세보증금명세서 생성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영수증 출력
3.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심사 및 지급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5월 신청분의 경우)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