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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중에서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 납부기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과 중요성 이해하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7월에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의 중요성과 그 이유


    재산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데 제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제2기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깜빡하거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납부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체료를 피하고 원활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근

     

    재산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는 위택스,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납부' 메뉴 또는 '신고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고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직접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화로도 가능한데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재산세 부과내역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조회한 후에는 각자 선호하는 방법으로 납부 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시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다양화: 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 활용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폰뱅킹, CD/ATM기기를 통한 납부방법이 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https://www.wetax.go.kr ), 스마트폰앱(손택스)을 통하여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활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특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를 이용하시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삼성페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분할 납부 및 납부 유예제도 이해하기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지며, 주택분은 1년에 두 번 절반씩 나누어 내고 토지분은 9월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실 수 있는데 이를 재산세 분할납부라고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그리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 확인 및 영수증 발급 절차


    재산세를 납부한 후에는 납부 결과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첫째,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둘째, 상단 메뉴에서 '납부결과'를 클릭합니다.
    셋째, '지방세 납부결과 조회' 페이지에서 납부일자, 세목, 납부금액 등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넷째,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이외에도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과오납금 환급 절차 및 주의사항


    재산세를 납부한 후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을 클릭합니다. 둘째, '환급계좌신고' 화면에서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셋째, 만약 인터넷뱅킹, ATM기기,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직접 과오납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수령한 후에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은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잦은 질문(FAQ) 해결: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궁금증 클리어하기

     


    재산세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Q: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토지와 주택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 Q: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A: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위택스등을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Q:재산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먼저,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수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재산세 납부방법을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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