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1. 자격조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다음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 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료인 소득)등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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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