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 전, 후의 휴가 임산부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 지원내용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에서 급여 90일(다태아 120일) 지급 참고, 최초 60일간의 통상임금(다출생 75일)과 정부지원급여(월 210만 원)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대규모기업 소속 : 최초 60일분(다태생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생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급여상한액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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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