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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없이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신청하고 안전하게 이사하기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바로가기   1.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2. 임대차 기간분쟁3. 보증금 반환 분쟁4. 주택 또는 상가 반환 분쟁5. 유지. 수선 의무 분쟁6.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7. 권리금 분쟁 2.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카테고리 없음 2024. 5.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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