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장녀금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조건가. 가구원 조건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 백반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가능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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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4. 08:35